국립부경대학교 | 융합소재공학부 재료공학전공
커뮤니티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2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안내
작성일 2022-06-20 조회수 52
첨부파일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대상자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추가학기를 이수해야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신청기간: 2022. 7. 22.() ~ 7. 28.() [추가신청 불가]

 취소기간: 2022. 7. 22.() ~ 7. 28.((신청·취소기간 동일)

※ 취업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2022.8.18.(까지 가능

 신청 및 취소 방법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

신청학사행정정보시스템 졸업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

② 활동내역 및 계획 상세히 작성(50자 이상)

③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응답

④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버튼 클릭

※ 활동내역 및 계획을 작성 안할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불가

취소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신청 취소 클릭

 결과확인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2. 8. 8.(부터 가능

 유의사항

학사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內 매학기 신청가능 (유예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사용료(수강미신청자)·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미납시 8월말 일괄 졸업)

사각형입니다.

유예신청일부터 8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강일(9.1.)부터 발급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재학증명서 발급불가)

다음 2022년 8월 조기졸업 신청안내
이전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진학자 선발 안내